2019-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거래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에 더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됨. 또한,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법률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주식 거래 일부와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 나머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되고 있어, 자본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펀드 결산에 따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현행 유지하고, 환매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무증권을 정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안 제88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94조제2항 신설).
다. 주식등 양도소득, 펀드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라.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1,000만원을 공제함(안 제103조제1항제2호).
마. 중소기업 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9로 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등의 양도와 펀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19로 함(안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등 양도소득을 제외함(안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사.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파생결합증권과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안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안 제174조의2).
자.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배당소득)
제88조(정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6조(양도가액)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