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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43조의2(인증·신고의 취소)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