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정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안내방안 마련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어 특정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보호·지원 안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