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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하거나 저장하는 형태를 뜻함.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된 이래 전국으로 보편화되면서 의료기관간에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함.
그러나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함.
이에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제21조에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