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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동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어구 중 통발, 자망 등 일부 어구는 대부분 수입되어 공급·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불법 어구도 포함되어 있으나, 불법 어구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불법 어구가 원천적으로 수입 차단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보관·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