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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노후경유차에 한정하여 신규 승용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만큼 감면해주는 기존 세제지원을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제도의 취지가 경유차 비중 축소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신규 구입 차량 가운데 경유승용차의 비중을 줄여나갈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유차, 휘발유차 등 15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승용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승용자동차(경유승용자동차 제외)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