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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전문용어인 “굴토(掘土)”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굴토(땅파기)”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굴토(掘土)”를 “굴토(땅파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