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발의 · 이수혁 의원 외 9인 · 국방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漁撈)”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기잡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행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