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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의 제한, 공장·학교 신설 시 총량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각종 수도권 규제 외에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에 묶여 비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의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 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9조의2(접경부성장촉진권역의 행위 제한)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