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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금액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간접투자 방식보다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의 직접투자는 전문운용사와 전문가가 분산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보다 투자손실 위험이 커 적극적인 투자와 투자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간접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체 벤처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32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