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함)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재난 발생 시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 안전대응이 미흡하더라도 그 처벌이 너무 약하여 재난 발생 시 대처가 소홀해지고 재난발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할 경우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유도를 위한 대응매뉴얼 작성·관리 및 영화상영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실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대처계획 수립·재해예방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및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