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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3조제3호의3).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