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체 내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나, 산업체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생은 상대적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준용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제24조의2(「산업안전보건법」의 준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