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주거권· 재산권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적폐로 비리 근절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분 이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반드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며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비리 건설업자와 계약을 금지하고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를 영구배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지자체별로 관리하도록 하여 정보가 분산되어 있음은 물론, 정보관리수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약 관련 개별홍보 및 입찰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을 신설함(안 제132조, 제136조 및 제138조 등).
나. 시공자의 수주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건설업자와의 계약을 제한함(안 제113조의3 및 제13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19조 및 제128조).
라. 정비사업의 감독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13조, 제12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3조(감독)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제135조(벌칙)
제136조(벌칙)
제137조(벌칙)
제138조(벌칙)
제140조(과태료)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