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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로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적합 설치율 향상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제12조의2(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