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다만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할 집회·시위 장소가 복수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 어느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집회 신고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 일시 24시간 전까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다. 주거지역 등에서 심야시간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7항, 제26조제1항).
라. 주최자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함(안 제10조).
마.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안 제11조).
바. 미신고 집회·시위 등의 해산명령 요건으로 타인의 법익침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것을 규정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