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빛공해 발생 방지ㆍ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ㆍ집행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검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준, 지정취소 요건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제1항, 제3항 신설).
마.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의무화함(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청문)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제18조(과태료)
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