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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받고 있음.
그런데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원 및 공단이 정부 출연금의 일부를 다시 다른 기업체 등에 출연·출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원 또는 공단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