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군인연금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필요한 경우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연금법」에도 「국민연금법」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금 신청 및 심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