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전공사상심사원회에서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관련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상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