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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위법령에서 동 권한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하고 있는 결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이 문제되었던 2018년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는 직접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음.
이에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