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천5백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성인의 느린 걸음 속도가 약 시속 3km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천미터로 하고, 통학거리가 1천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통학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