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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하는 ‘자연문화재’의 개념을 신설함과 동시에,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2조(가지정)
제35조(허가사항)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40조(신고 사항)
제41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제42조(행정명령)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청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