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고,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신고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순보험요율 산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