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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이라 함)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에 주류등을 섭취·사용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의 측정 결과를 알 수 없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상습 또는 과도한 주류등 섭취 및 사용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한 결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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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