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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건설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 공용·전용부분의 시설물 시공불량 등이 확인되어 입주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7년 검수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2018년까지 도내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하여 6만7,000여건의 품질결함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94퍼센트에 해당하는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검수단 제도가 아파트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설치 등)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