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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후 자동차의 속도나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정보를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이러한 사고기록장치를 활용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나 경찰이 자동차 제작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사고기록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도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장기 수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경찰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및 제15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사고기록 정보 제공)
제1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