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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가 각각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면서 시(市)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이하 “동지역 일반국도등”이라 함)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재정부족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도로관리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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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