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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뭄,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