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 지역 간 균형적 발전과 지역의 재정 격차 등을 고려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따라서 현행법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예산신청서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과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편성 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분별 세출규정을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명시된 세출규정 중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행정업무 시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제38조제2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