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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즉 직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직제의 제정·개정은 조직과 정원 변동에 따른 예산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조직과 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등의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