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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공공외교 추진기관들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후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이에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