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하거나 관련 단체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지원의 중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