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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공공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개방되어야 함에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법에 취지에 어긋남. 하지만, 현행법에는 잠금 장치를 두어 사용자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조항을 두기 위함(안 제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