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당내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되는 당내경선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기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등 참조).
한편, 현행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은 경선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경선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시 허용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경선운동의 자유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참조), 실제 선거현장에서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법집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의 경선운동을 허용하여 경선운동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아가 현재 경선후보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당내경선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주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주체를 명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