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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지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교육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