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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종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일부 공사의 경우 1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방세 납부에 사용하게 되며 이는 결국 농수산물공사의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인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큼.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는 반면,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에만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