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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개발대상도서(島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72 · 도서개발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