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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의 공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게끔 하고 있으나, 정작 안전점검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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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