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안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다. 시정조치 등(안 제36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안 제36조의3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의 폐지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제36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청문)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