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범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현행법에 편입시키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3(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