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으로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 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는 등 문화재돌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4 신설).
라.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0조의5 신설).
마.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문화재돌봄사업)
제80조의3(중앙문화재돌봄센터)
제80조의4(지역문화재돌봄센터)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관리·평가)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