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발의 · 의원 외 31인 ·
현행법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차량 내 보호자 탑승 및 안전벨트 착용 등 어린이 보호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시설 외의 체육시설 등에서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이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제5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53조의4제2항 신설, 제138조의2제2항, 제154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신설, 제156조제8호부터 제9호의2까지 삭제, 제159조, 제160조제1항제7의2·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59조(양벌규정)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