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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고,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민생안정 측면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해당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