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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발의 · 의원 외 31인 ·
현행법은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의 적용을 받아 해당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축구클럽이 운영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탑승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축구클럽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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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