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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음.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자의 경우 보고·신고 사유가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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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