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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제한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규제일변도로 게임이용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데 무조건적 제한만이 능사인지에는 의문이 여지가 있음.
그런데 예방조치는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시 게임머니 보상 등 장려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도록 진흥함으로써 이용중독도 예방하는 방식의 관점 전환이 요청됨.
이에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머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