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994억3천8백만원에 달하며,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가 발견된 기관의 비율이 88.5%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임.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상 벌칙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이에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