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개설기준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은 7,092억8천6백만원에 달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 금액은 994억3천8백만원에 달하며, 사기죄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된 건수는 245건에 달함.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가 발견된 기관의 비율이 88.5%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임.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개설기준위반 제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고,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은 가능하지만 경찰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 및 제2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