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이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미화 600달러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2018년 현재 3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으나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음. 동 기간 해외여행객은 29만5천명에서 지난 해 2,869만5천명으로 늘어나 약 10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임.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1,841달러, 6.17일 기준), 중국은 5,000위안(약721달러, 6.17일 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음.
이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면세한도 인상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관심사에 집중된 관세당국의 인력 재배치 등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면세범위 조정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울지 정해야 할 것임.
이에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상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범위 규정을 「관세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헌법 제59조)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 면제한도를 800달러로 하고, 주류·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범위를 정함(안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